[ Q ]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 A ]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