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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9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부가가치세 2023.09.01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부가, 서면-2015-부가-0738 [부가가치세과-0564] , 2016.03.20 [ 제 목 ]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생닭을 공급함..

부가가치세 2023.08.30

2023년 세법개정(안)/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30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업ㆍ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ㆍ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하며,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세무, 회계 2023.08.29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2023.08.29

2023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

소 득(개 인) 2023.08.28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8.26

2023년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8.23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 2022.01.24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질 의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회 신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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