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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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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5-부가-0738 [부가가치세과-0564] , 2016.03.20

 

[ 제 목 ]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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