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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인터넷기장 2023. 9.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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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71, 1994.09.13 ; 부가46015-889, 1994.05.02 ; 서면3팀-2023, 2004.10.05)을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의회신 (부가46015-1871, 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89, 1994.05.02)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023, 2004.10.05)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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