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인터넷기장 2023. 8. 29. 09:50
728x90
반응형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구리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신 설>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