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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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