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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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2. 7., 2017. 12. 19., 2018. 2. 13., 2019. 3. 12., 2022. 2. 15.>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미용을 위한 의료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반려동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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