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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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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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