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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2중 발급 가산세 (마이너스 2중 발급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3. 9.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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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수정분)

 

7월 11일 이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2장 왔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작성일자는 6월 30일

+2백만원 (부가세 별도) , -3백만원 (부가세별도)

이럴경우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은?

 

[ A ]

매입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한 내 발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함에따라 추가 신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납부기준으로 가산세 판단하면 쉽게 접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 부터 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1년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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