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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3. 9.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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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또는 비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측: 시청소재지 농협이 소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농산물의 소매는 물론 비료, 농약도 소매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품업자측: 농약과 비료등은 특례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은 면세가 아닌 과세중 여의 세율이므로 일반 농산물의 소매와 같이 과세 할수 없다.

 

참고사항: 시 조새시 농협에서 농약, 비료의 소매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게 되면 군, 읍 소재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 비료 보다 값이 10% 비싸게 됨.

 

[ 회 신 ]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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