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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카드등록시 수령명세서 제출 여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A ]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령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 :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하고, 종업원·가족 명의카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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