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카드등록시 수령명세서 제출 여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9. 27. 11:30
728x90
반응형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Q ]

카드등록시 수령명세서 제출 여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령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 :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하고, 종업원·가족 명의카드는 불가함).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