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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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다한의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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