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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범위(창업기업확인서 발급요건)

인터넷기장 2023. 11. 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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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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