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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34, 1995.02.04.
( 질 의 )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 회 신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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