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삼46015-11705 , 2003.10.31
[ 제 목 ]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 질 의 ]
여행사(이하 “갑”)가 항공사의 위탁을 받아 계속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9%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당해 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정산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월별로 지정한 날로 정산서가 발행되어 “갑”에 통보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정산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는바, 당해 항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
[ 회 신 ]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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