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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매대행 부가가치세/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23. 11.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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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3073 [법규과-3229] , 2022.11.09

 

[ 제 목 ]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 의 ]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 등)에 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인은 2021.*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질의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아마존 등)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원화로 결제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질의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질의인이 해외판매업자에게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주문을 하고, 해외판매업자는 구매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 구조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 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음(유형①)

다만, 질의인이 해당 상품의 품절 등의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 등)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 Global LCC, 해외사업자)에게 주문을 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있으며(유형②) 그 외 질의인이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 받는 물품구매대금 중 상품구입가격 및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구분 등은 유형①과 동일함

 

본건 질의는 유형②와 관련한 질의임

 

[ 회 신 ]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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