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착오로 작성되었으나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로 이에 대해 작성일자를 정장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대상인 경우 예정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여 과소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부담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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