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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 부동산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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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2006.03.31

[ 제 목 ]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등

 

[ 질 의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업을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서면3팀-168, 2006.01.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을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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