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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법인22601-2476 , 1986.08.07
[ 제 목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 질 의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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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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