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0) | 2023.10.24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 가산 여부 (1) | 2023.10.23 |
복리후생비, 식대(대표이사/ 특수관계)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제대상 여부 (2) | 2023.10.22 |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 (0) | 2023.10.20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