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1. 수정신고시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기한후신고시 감면(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5. 제1호 ㉣부터 ㉥에도 불구하고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신고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100분의 50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100분의 50
② 제1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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