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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연락사무소의 요건?사업장의 범위?)

인터넷기장 2023. 10.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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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2007.05.29

 

[ 제 목 ]

지방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

당사는 1999년 2월 싱가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본,동남아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한국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서울소재)는 한국 고객들 중 지방에 제조시설이 있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당사 본점의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동 지방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본사의 조직 및 수행업무

- 관리통괄사업부(경리,총무,인사 등 관리업무 담당)

- 제품마케팅 및 엔지니어링사업부(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및 기술적 지원 업무 담당)

- 전략기획그룹(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영업관련 각종 데이터의 분석, 새로운 전략수립)

- 영업통괄사업 1부 및 2부(제품 마케팅 및 직접적인 판매활동 담당)

 

2) 지방사무소의 수행업무

지방의 고객들을 담당하는 당사 본점(서울소재)의 영업통괄사업 1부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방사무소에서는 본점 영업통괄사업 1부의 지시 및 관리, 감독하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거래처)에 대한 업무 연락 및 관리

-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로부터의 수주 활동(주문수량, 고객요구가격,인도시기등 파악)및 그 지원

-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로부터의 대금회수 지원(대금은 본점으로 회수됨)

 

당사의 모든 제품들은 용인의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 재고의 입고, 보관, 관리 및 출고등의 재고관리 업무 일체는 당사의 본점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본점의 지시에 따라 용인 임대창고에서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로 제품이 직접 인도되며, 당사의 지방사무소에서 동 제품의 실물을 직접 보관, 관리하거나 인도하는 등의 업무는 일체 담당하고 있지 않음.

 

[ 회 신 ]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장소에서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서면3팀-3280, 2006.12.2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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