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또는 비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측: 시청소재지 농협이 소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농산물의 소매는 물론 비료, 농약도 소매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품업자측: 농약과 비료등은 특례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은 면세가 아닌 과세중 여의 세율이므로 일반 농산물의 소매와 같이 과세 할수 없다.
참고사항: 시 조새시 농협에서 농약, 비료의 소매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게 되면 군, 읍 소재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 비료 보다 값이 10% 비싸게 됨.
[ 회 신 ]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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