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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3. 10.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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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 정리자료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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