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질 의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박물관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가액이 되고 부동산임대료는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은 당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당법인은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는 과정에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하지 않아야 함.
이유: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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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서삼46015-11127, 2002.07.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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