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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식대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아내) 두사람만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 중 당연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매출세액과 관계있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바 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양도시 부가세징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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