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⑧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 ②,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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