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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 A ]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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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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