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16. 09:40
728x90
반응형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공급받음

*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는 국외에서 신청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음)

 

이 경우 신청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함.

[ 답 변 ]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