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질 의 ]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약, 대가의 수수 및 임가공계약에 따라 본・지점에서 생산한 물품의 검수 합격품에 대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함
- 지점에는 매월 공정별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지점에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본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음
“을”법인은 “갑”법인의 본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갑”의 본점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압출, 피막, 도장 등 15개 용역과 용해로가 있는 지점 사업장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발레트 임가공용역을 묶어 일괄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일괄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임가공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임가공계약 하에 개별계약에 따라 “을”법인이 요구하는 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산정하여 수수 가능함
- 즉 “갑”이 그 지점용해공정시설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빌레트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수수할 수 있으므로
- 개별계약에 따른 빌레트 임가공용역도 개별계약에 따라 지점에서 제공한 것이지 빌레트 임가공계약이 전체 공정의 일부로서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조사청 의견)
○ “갑”법인은 쟁점 빌레트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실질 제공사업장인 지점 명의가 아닌 본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급하였고
- “을”법인은 2009.1기부터 2013.1기까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561백만원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
갑의 지점에서 제공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공급받는자 을 이 갑의 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본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수 개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개별 임가공용역의 산출물을 거래처에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포함)을 본점에 통보한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당 증표가 전산 또는 수기에 의해 본점에 발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괄계약한 본점에서 전체 임가공용역에 대한 발주업무, 지점에서 생산하여 인도받은 1차 가공물 중 일부의 추가가공 작업, 납품한 임가공물에 대한 검수와 정산업무 및 지점에서 수행할 임가공용역에 관련된 생산계획 수립과 통제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점에서 주로 수행한 개별 임가공용역대가와 본점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본점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6.7. 개정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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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통칙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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