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한 자산의 건설·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 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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