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1) 도입 배경
○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ㆍ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승인번호,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ㆍ용역)공급자 또는 (재화ㆍ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
(2)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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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1)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ㆍ손택스(앱)에서 먼저 ①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
○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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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1]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확인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① ‘수정 발급사실 알림신청’ 클릭
②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③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④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
⑤ 신청인의 성명(상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4]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ㆍ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클릭
-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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