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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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