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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대행 31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 재삼46014-881 , 1997.04.14 [ 제 목 ] 증여세 과세방법 [ 요 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질 의] 저는 93. 2. 16 사촌누나 갑, 조카 을, 조카 병, 공유토지 100평을 증여받았음. 이와같이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있음 증 여 내 역 ========================================================== 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 갑 50 30,000,000 2,500,000 ..

소 득(개 인) 2022.09.13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부모자식간 돈거래시 적정이자율? 증여세부담하지 아니하는방법)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 질 의 ]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나, 이전 아파트 매매가 지연되어 부모님께 1달 정도 금전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 차용기간 : 18. 6. 20 ~ 7. 25 (전 아파트 잔금 입금 시 변제 예정) - 차용금액 : 2억 - 문의사항 :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리 4.6%로 한달간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데 그러면 증여세를 안 물게되나요? 공증 등 별도 절차나 이자는 적정한 지 등 궁금합니다. [ 답 변 ] 특수관계인간(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소 득(개 인) 2021.11.03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각각 5천만원? 합산 5천만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질 의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성년의 경우 10년간 합산 증여금액의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내에 증여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조부 5000만원, 외조부 5000만원, 부 5000만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조부, 외조부, 부는 모두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외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합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 총액 1억5천만원 중에 5천만원 공제되고 1억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야 하나요? [ 답 변 ]..

소 득(개 인) 2021.10.26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2005.11.07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질 의 ] 현재 갑 법인의 자본금은 전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 법인의 주주들 중 C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상법상 주식종류의 전환규정이 없는바, 부득불 감자와 증자절차를 거쳐 법인의 주주구성이나, 주식수 및 순재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임 ☞ 질의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감자 및 증자거래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일거래로 보아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요 지 ] 보통주를 우선주로 ..

소 득(개 인) 2021.06.22

2020년 세법개정 (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과세방식 : ➊「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➋「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카톡상담)

소 득(개 인) 2020.08.07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어머니 상가 담보 대출금액으로 상가주택을 아들이 구입(아들 명의)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금은,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증여 의사가 전혀 없음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정확히 은행 이자를 아들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매달 입금 중이며, 추후 원금 상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법상 기준 금리인 4.6%가 아닌 실제 은행 이자인 3.6%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자로 입금했을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은행으로 지급되는 대출 이자 3.6% 만큼만 아들 ->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는 본 거래에 따라 이득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비영업대금의 이익] 명목으로 아들이 세무서에 대출이자에서 27.5..

세무, 회계 2020.05.22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증여세상담 회계사무소 -다한회계법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상증, 재산세과-334 , 2009.09.29 [ 제 목 ]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소 득(개 인) 2019.11.20

증여세가 1000만원 이상인경우 분납 할 수 있다도 하는데 분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그 1천..

세무, 회계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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