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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산세과-334 , 2009.09.29
[ 제 목 ] 직계존비속 전세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요 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를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세금을 실제 수령 여부 및 임대재산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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