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되는지? - 양도소득세신고,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5. 15:24
728x90
반응형

▣ 양도, 서일46014-11784, 2003.12.09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