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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일46014-11784, 2003.12.09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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