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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 여부 (부모동시 증여시 합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신고,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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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832 , 1997.04.07


[ 제 목 ]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 여부


■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재산]

(1) ○○ 소재 건물을 1996.09.27일 모로부터 증여받음

(2) ○○ 소재 주택을 1996.09.27일 부로부터 증여받음

(3) ○○ 소재 임야를 1996.09.29일 부로부터 증여받음


[질의]

가.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재차증여)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각각의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 증여재산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3) ○○소재 임야로 물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틀후에 부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위 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동산과 당해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생각은 크게 하고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왜냐하면,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큰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혜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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