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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개인사업자의 세무기장대리-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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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1717, 2003.11.27
 
 [소득]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제 목]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당해 토지복원공사비와 관련하여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 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오염이 발견되어 토지를 복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출된 오염검사비 및 토지복원공사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 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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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495, 2007.04.17
 
[소 득]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제 목]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 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제4호와 관련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되어 있음.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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