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시 양도자의 소득 구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주식을 양도한 자들의 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음.
이후 1년동안 자기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감자가 이루어 지지 않음.
주식양도에 대해 배당으로 신고된 이후 자기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 당초신고한 양도자들의 소득세를(배당소득→양도소득) 수정신고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당초 신고시의 목적과 현재상황이 달라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본감소 목적이 아닌 단기 보유목적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국심90서1295, 90.11.22 요약
주식발행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 조심2013서4915 , 2014.02.20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양도 또는 배당소득 구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8.4.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 바,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 및 사업보고서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2.31.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을 일관되게 소각한 반면,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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