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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념 정리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등. (2019년귀속)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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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 없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2.3. (월)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1.1.~6.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2월 2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해야 함


* 올해부터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하지 않아도 됨 (세법 개정)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없자 (3개월 연장)

- 피해 농가와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등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 (최대 9개월 연장)

*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9일 까지 홈택스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신규사업자

2019.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 개시

휴•폐업자

2019.6.30. 이전 휴•폐업자

2019.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워)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함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2019.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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