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 없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2.3. (월)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1.1.~6.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2월 2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해야 함
* 올해부터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하지 않아도 됨 (세법 개정)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간편 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없자 (3개월 연장)
- 피해 농가와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등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 (최대 9개월 연장)
*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9일 까지 홈택스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신규사업자 | 2019.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 개시 |
휴•폐업자 | 2019.6.30. 이전 휴•폐업자 2019.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워)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함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2019.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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