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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4, 2011.06.22
[ 제 목 ]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8. 7. 25. 번호개정)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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