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은? (2019년귀속)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 '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합니다.
다만, 2017.8.2.(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정대상지역(2019년 5월 현재)
1. 서울특별시 : 전지역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동래구․남구(’18.12.31. 해제)․연제구(’18.12.31. 해제)․부산진구(’18.12.31. 해제) 및 수영구, 기장군(’18.8.28.이후부터 일광면에 한하고 ’18.12.31. 해제)
3.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18.8.28.지정)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18.12.31.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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