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소득세과-0558 , 2011.06.20
[ 제 목 ]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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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득46073-46, 1999.03.18
[ 질 의 ]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 회 신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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