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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1399, 2000.12.07
[질 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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