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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지연발급 과세기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6.30 7.1-12.31 ? , 1.1-12.31?)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며
미발급가산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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