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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 2005.06.16
[ 제 목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 요 지 ]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2005.1.4
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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