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산양도시에 과세방법은?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며,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3, 4, 5, 6, 7, 8)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은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배제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한 국외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다.
㉮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유가증권
-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 :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 적용
주식 : 20%
○ 외국납부세액공제
다음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 양도소득산출세액
×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당해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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