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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여부
음식점을 A와 B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A는 동생과 공동사업자로 (지분50%) 수입금액이 10억이 넘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음식점 B는 단독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억입니다.
이럴경우... A 음식점은 성실신고대상인데..... B 음식점도 성실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단독사업장은 해당 음식점 외 동일인의 다른 단독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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