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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처분 이익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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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처분 이익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개입사업자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유형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나 있을때가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를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도 있을 수있습니다
대개는 개인사업자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 불산입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지여부

질문2)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승용차를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있을경우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018년 과세기간 이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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