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 18귀속 수입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이상 |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20만 원 한도)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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